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 완벽 가이드: 개념부터 회계 처리까지
1.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이란?
확정급여형(DB형, Defined Benefit Plan) 퇴직연금은 근로자의 퇴직 시 받을 급여 수준이 사전에 정해져 있는 제도입니다. 퇴직급여는 근로자의 근속연수와 평균임금 등을 기반으로 계산되며, 그 금액을 기업이 보장하게 됩니다.
(1) DB형 퇴직연금의 핵심 특징
- 급여 수령액이 확정되어 있으며, 기업이 그 급여를 보장합니다.
- 퇴직급여 규모는 근로자의 근속연수, 평균 임금 등을 기준으로 산출됩니다.
- 운용성과에 따라 수령액이 달라지는 DC형과는 달리, 수령자가 받을 금액은 고정되어 있고, 리스크는 기업이 부담합니다.
(2) 확정기여형(DC형)과의 차이점
항목 | 확정급여형(DB형) | 확정기여형(DC형) |
---|---|---|
수령액 | 사전에 정해진 급여 (기업이 책임) | 납입금과 운용수익에 따라 결정 |
부담 주체 | 기업 (리스크 부담) | 근로자 (운용 책임) |
운용주체 | 기업 또는 위탁기관 | 근로자 본인 또는 위탁기관 |
회계처리 | 보험계리 평가 반영 필수 | 단순 비용 처리 |
✅ 참고: 특히 DB형의 경우, 퇴직연금 채무와 관련된 회계처리가 복잡하고, 보험계리사의 퇴직급여평가보고서를 바탕으로 한 평가가 핵심입니다.
2. DB형 퇴직연금 회계처리 기본 내용
(1) 회계 기준: K-IFRS 제119호 「종업원급여」
DB형 퇴직연금의 회계처리는 K-IFRS 제119호 "종업원급여" 기준서에 따라 이뤄지며, 이 기준서에서는 확정급여제도를 아래와 같이 정의합니다:
“확정급여제도란 종업원 퇴직 시 지급할 급여액이 근속연수, 퇴직 전 평균임금 등으로 미리 정해져 있고, 이에 대한 책임은 기업이 부담하는 제도를 말한다.”
여기서 기업은 다음의 세 가지 항목을 회계적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 확정급여채무(DBO): 종업원이 근속함으로써 기업이 부담하게 될 미래 퇴직급여의 현재가치
- 퇴직연금 운용자산(Plan Asset): 외부 운용기관에 적립한 자산의 공정가치
- 순확정급여부채 또는 자산: DBO와 운용자산의 차이로, 재무상태표에 부채 또는 자산으로 인식
(2) 상황별 회계처리
① 퇴직급여비용 인식 시
회계기간마다 아래 세 가지 항목을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 당기 근무원가(Current Service Cost)
- 순이자비용(Net Interest Cost):
순이자비용 = (DBO – 운용자산) × 할인율
- 과거 근무원가(Past Service Cost)
예시 분개:
계정과목 | 금액 | 계정과목 | 금액 | |||
---|---|---|---|---|---|---|
차) | 퇴직급여비용 | 7,000 | 대) | 퇴직급여충당부채 | 7,000 |
② 퇴직급여 지급 시
퇴직 시 실제 현금 지급과 부채 제거가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계정과목 | 금액 | 계정과목 | 금액 | |||
---|---|---|---|---|---|---|
차) | 퇴직급여충당부채 | 10,000 | 대) | 현금 | 10,000 |
③ 평가보고서 수령 시 (재측정 반영)
보험계리사의 추계보고서를 통해 다음 항목들을 재평가합니다:
- 확정급여채무(DBO)
- 퇴직연금 운용자산
- 순확정급여부채 및 재측정요소
재측정손실 발생 시 예시:
계정과목 | 금액 | 계정과목 | 금액 | |||
---|---|---|---|---|---|---|
차) | 기타포괄손익 - 재측정손실 | 3,000 | 대) | 퇴직급여충당부채 | 3,000 |
재측정이익 발생 시 예시:
계정과목 | 금액 | 계정과목 | 금액 | |||
---|---|---|---|---|---|---|
차) | 퇴직급여충당부채 | 2,000 | 대) | 기타포괄손익 - 재측정이익 | 2,000 |
④ 퇴직연금 운용자산 이자수익 인식
운용자산의 공정가치에 대해 발생한 이자수익은 퇴직급여비용에서 차감하거나 별도로 표시합니다.
계정과목 | 금액 | 계정과목 | 금액 | |||
---|---|---|---|---|---|---|
차) | 퇴직연금운용자산 | 1,500 | 대) | 퇴직급여비용 - 이자수익 | 1,500 |
(3) 기타포괄손익(OCI)과 관련된 개념과 회계처리
다음 항목들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처리되며, 손익계산서에는 반영되지 않고 자본변동표에 영향을 줍니다:
- 보험계리적 가정의 변경 (할인율, 이직률 등)
- 운용성과의 실제치와 예상치 간 차이
- 급여 상승률 조정 등으로 인한 재측정 요소
📌 중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된 항목은 미래에 손익으로 환입되지 않으며, 재무제표의 변동성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3. DB형 퇴직연금 실무 프로세스
DB형 퇴직연금은 단순한 회계처리를 넘어서 인사팀과 회계팀 간의 협업, 보험계리사 및 운용기관과의 외부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한 복합적인 업무입니다. 아래는 연말 결산 기준, 실무상 일반적인 흐름을 정리한 것입니다.
(1) 인사 기초자료 준비 및 보험계리사에게 전달 (인사팀)
- 보험계리사는 퇴직급여채무(DBO)를 추계하기 위해 다음 인사 관련 기초정보를 요청합니다:
- 직원 명단, 입사일, 퇴사율, 장기근무보상,
- 최근 연봉 또는 평균임금 정보
- 직급, 근속연수, 정년, 퇴직규정 등
- 인사팀은 해당 정보를 12월 말 기준으로 정리하여 연초에 보험계리사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 정보 제공 시 보안 유지 및 개인정보 마스킹에 유의해야 합니다.
(2) 운용자산 평가보고서 수령 및 보험계리사에게 공유 (인사팀)
- 퇴직연금이 사외에 적립되어 있는 경우, 퇴직연금 운용기관으로부터 12월 말 기준 자산 평가보고서를 수령합니다.
- 보고서에는 다음 항목이 포함됩니다:
- 퇴직연금 적립 자산의 공정가치, 지급수수료 등
- 자산 구성 내역 (예: 채권, 예금, 펀드 등)
- 해당 자료는 보험계리사에게 전달되어 순확정급여부채 산정에 반영됩니다.
(3) 퇴직급여 추계보고서 수령 (회계팀)
- 보험계리사는 전달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퇴직급여 추계보고서(Actuarial Valuation Report)를 작성합니다.
- 보고서에는 다음 항목이 포함됩니다:
- 확정급여채무(DBO)
- 퇴직연금 운용자산의 공정가치
- 순확정급여부채 또는 자산
- 기타포괄손익(재측정손익) 요약
- 일반적으로 익년도 1~2월 중 회계팀에 전달됩니다.
(4) 평가보고서 검토 및 회계처리 반영 (회계팀)
- 회계팀은 보고서를 바탕으로 다음 항목을 재무제표에 반영합니다:
- 퇴직급여비용 (근무원가, 순이자비용 등)
- 퇴직급여충당부채
- 기타포괄손익(재측정손익)
- 수치 검토 후, 필요 시 보험계리사와 질의응답을 진행합니다.
회계 분개 예시:
계정과목 | 금액 | 계정과목 | 금액 | |||
---|---|---|---|---|---|---|
차) | 퇴직급여비용 | 6,500 | 대) | 퇴직급여충당부채 | 6,500 | |
차) | 기타포괄손익 – 재측정손실 | 2,500 | 대) | 퇴직급여충당부채 | 2,500 |
(5) 회계 일정 관리 및 주의사항
- 회계팀은 결산 일정에 맞춰 퇴직급여 회계처리 및 주석 작성을 완료해야 합니다.
- 외부감사 대응 및 공시자료 작성 시 다음 사항에 유의합니다:
- 보고서 기준일이 결산일(예: 12월 31일)과 일치하는지 확인
- 보험계리적 가정의 타당성 (예: 할인율, 이직률)
- 감사인 요청에 대비한 자료 정리
- IFRS 기준에 따른 주석 기재 의무 준수
4. DB형 퇴직연금의 세무 처리 및 유의사항
DB형 퇴직연금은 회계상과는 별개로, 세법상에서는 손금 산입 요건 및 한도가 존재하므로 이에 대한 유의가 필요합니다.
(1) 세법상 손금 산입 요건
- 법인세법에서는 사외에 적립된 금액만 손금 산입 가능
- 퇴직연금을 사내충당금으로 설정만 하고 실제 적립하지 않은 경우, 손금 인정되지 않음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규정을 충족해야 함
📌 참고: 적립형 퇴직급여충당금이 손금 처리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금융기관 등을 통한 사외적립이 필요합니다.
(2) 손금 산입 한도
- 퇴직연금 적립액은 세법상 한도 내에서 손금 처리 가능
- 퇴직급여 추계액의 100% 이내에서 적립 가능하지만, 전액 손금 인정은 아님
- 세무상 손금 인정 여부는 다음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정관 또는 취업규칙 상 지급규정
- 기적립금, 지급이력 등
(3) 세무 조정 및 신고 시 유의사항
- 손금 불산입액은 신고조정 또는 세무조정을 통해 익금산입 필요
- 각 사업연도말 기준으로 세무조정명세서에 퇴직급여충당금 조정내역 기재 필요
- 외부감사대상 기업은 세무조정과 회계상 차이를 메모 및 주석으로 관리 필요
5. DB형 퇴직연금 운용 시 주의해야 할 점과 도입 시 고려사항
DB형 퇴직연금은 기업 입장에서 장기적인 재무적 부담이 수반되는 제도이므로, 도입 전후로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1) DB형 운용 시 유의사항
- 운용성과와 무관하게 근로자에게 약정한 급여를 지급해야 하므로 기업의 재무리스크 존재
- 적립자산 운용이 부실할 경우, 부족분은 전적으로 기업이 부담
- 계리적 가정 변경이나 경기변동 시 재측정손익 변동 폭이 클 수 있음 → 자본 변동 리스크
(2) 회계 및 세무상 주의 포인트
- 회계상은 기타포괄손익 항목을 통한 자본 변동이 발생
- 세법상 손금 산입 여부는 사외적립 여부와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달라짐
(3) DB형 도입 시 고려사항
- 기업의 현금흐름 여력과 장기 인건비 부담 능력 고려 필요
- 인재 유치 및 복리후생 목적이라면 장점 있으나, 재무 안정성과의 균형 중요
- 다음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
- 현재 퇴직급여 지급 정책
- 근로자 구조 (정규직 비중, 근속년수 등)
- 사외적립 가능한 재원 규모
- 내부 회계역량 및 시스템
✅ 참고: 필요 시 보험계리사, 세무사, 노무사 등 외부 전문가와의 협업을 통해 도입 여부 검토 및 시뮬레이션 진행이 권장됩니다.
✍️ 마무리하며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은 회계 기준상 복잡한 항목이 많고, 실무에서도 인사·회계·운용기관 간의 협업이 필수적인 영역입니다.
특히 보험계리사의 추계보고서를 기반으로 한 회계처리, 기타포괄손익 반영, 세무상 손금 인정 요건 등은 정확한 이해와 사전 준비 없이는 오류가 발생하기 쉬운 영역입니다.
이번 글이 DB형 퇴직연금 제도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와 실무 흐름 파악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 그리고 제가 직접 만든 “DB형 퇴직급여 회계처리 실무 파일(엑셀)”이 있습니다.
이 파일은 퇴직급여 추계보고서를 바탕으로 회계 분개를 자동으로 구성해볼 수 있도록 만든 실무용 도구입니다.
📩 해당 파일은 선착순 10명에게 메일로 보내드릴 예정이니, 필요하신 분은 아래 메일로 간단히 요청해 주세요!
📧 메일 주소: teanamoo07@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