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팀장 이나무의 회계/투자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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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3. 6.

    by. 이나무쌤

    목차

      사업을 시작하면 제품 개발이나 마케팅만큼 중요한 것이 세금 관리입니다. 세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납부 기한을 놓쳐 가산세를 물거나, 세제 혜택을 놓치는 등 불필요한 손실을 겪을 수 있습니다. 특히 초보 사업자라면 다양한 세금 종류와 그 특징을 파악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이는 사업의 재무 건전성과 법적 준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 글에서는 사업을 시작할 때 알아야 할 주요 세금 종류를 문단별로 나누어 설명하고, 실무에서 유용한 팁을 함께 제공하겠습니다.

      [회계 실무] 사업을 시작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세금 종류

      부가가치세: 사업의 기본 세금

      부가가치세(VAT)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할 때 발생하는 세금으로, 사업자가 고객에게 받아 국세청에 납부합니다. 한국에서는 일반적으로 10%의 세율이 적용되며, 예를 들어 10만 원짜리 제품을 팔면 1만 원(공급가액 9만 원 + 부가세 1만 원)을 부가세로 신고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연 매출 1억 4천만 원 미만일 경우 간이과세자로 등록해 부담을 줄일 수 있고, 법인은 무조건 일반과세자로 분기마다 신고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홈택스를 통해 신고하며, 기한(1월, 7월)을 놓치면 가산세(최대 20%)가 붙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소득세: 개인사업자의 핵심 세금

      개인사업자는 사업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납부합니다. 소득세는 연간 순이익(매출 - 비용)에 따라 6%~45%의 누진세율이 적용되며, 예를 들어 연 소득 5천만 원이라면 약 700만 원의 세금을 낼 수 있습니다. 중간예납(5월, 11월)과 확정신고(다음 해 5월)를 통해 납부하며, 비용 증빙(영수증, 거래 내역)을 잘 보관하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 초기에는 소득이 적어 세금 부담이 낮을 수 있지만, 매출이 늘면 세율이 급격히 올라가니 미리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인세: 법인사업자의 필수 세금

      법인사업자는 법인세를 납부하며, 이는 법인의 순이익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세율은 과세표준(순이익)에 따라 10%~25%로 나뉘며, 예를 들어 연 순이익 2억 원인 법인은 약 2천만 원(10%)을 납부합니다. 법인세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예: 12월 결산 시 3월 말) 신고하며, 중간예납(6개월 후)으로 일부를 미리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법인은 복식부기를 통해 정확한 손익을 계산해야 하며, 세무 조정(감가상각비 등)을 통해 절세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원천세: 직원 급여와 관련된 세금

      직원을 고용하면 급여에서 원천세를 공제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원천세는 근로소득세의 일종으로, 직원의 급여 수준에 따라 6%~45% 세율이 적용되며, 예를 들어 월급 300만 원인 직원의 원천세는 약 20만 원 정도입니다. 사업자는 매달 10일까지 원천세를 신고·납부하며, 홈택스에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원천세를 제때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3%)와 이자(연 7.2%)가 붙으니, 직원 채용 시 이를 회계 계획에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지방세: 사업장 소재지에 따른 세금

      지방세는 사업장 위치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표적으로 재산세와 주민세가 있습니다. 재산세는 사업용 부동산(건물, 토지)에 부과되며, 예를 들어 연간 평가액 1억 원인 사무실이라면 약 20만 원(0.2%)을 납부합니다. 주민세는 사업자당 연 5만 5천 원(균등분)으로 고정이며, 매출이 크면 추가 과세(종업원분)가 붙을 수 있습니다. 지방세는 7월과 9월에 납부하며, 미납 시 압류 위험이 있으니 사업 초기부터 관리하세요.

      관세와 소비세: 수입 사업 시 고려할 세금

      해외에서 물건을 수입해 판매하는 사업이라면 관세와 개별소비세를 알아야 합니다. 관세는 수입 물품의 종류와 원산지에 따라 0%~40%로 다양하며, 예를 들어 1천만 원어치 전자제품을 수입하면 80만 원(8%)을 낼 수 있습니다. 개별소비세는 주류, 담배, 고급품 등 특정 품목에 부과되며, 세율은 품목별로 다릅니다. 수입 시 세관에서 신고하고 납부하며, 이를 비용으로 계산해 판매가에 반영해야 손실을 피할 수 있습니다.

      면세 사업과 세금 신고: 예외 사항

      모든 사업이 세금을 내는 것은 아닙니다. 농수산물 판매, 주택 임대, 교육 서비스 등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이런 사업은 면세사업자로 등록합니다. 예를 들어, 월세 수입 500만 원을 받는 임대업자는 소득세만 납부하고 부가세는 내지 않습니다. 하지만 면세와 과세를 겸업하면 과세사업자로 전환해야 하니, 사업 초기에 업종을 명확히 구분하세요. 면세사업자도 소득세나 법인세는 납부해야 하므로, 세금 신고를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세금 신고와 납부 절차: 실무 가이드

      세금 신고는 홈택스(www.hometax.go.kr)나 세무서를 통해 진행하며, 각 세금마다 기한이 다릅니다. 부가가치세는 1월 25일과 7월 25일, 소득세는 5월 31일, 법인세는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입니다. 예를 들어, 1~6월 매출에 대한 부가세는 7월 25일까지 신고하며, 세금계산서와 비용 영수증을 준비해야 합니다. 초보자는 세무사를 고용하거나 무료 세무 상담(국세청 126번)을 활용하면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납부는 계좌이체, 카드, 가상계좌로 가능합니다.

      세금 관리 팁: 사업 초보자를 위한 조언

      마지막으로, 세금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는 실무 팁을 정리합니다. 첫째, 사업용 계좌를 따로 만들어 매출과 비용을 분리하세요. 둘째, 영수증과 거래 내역을 디지털로 보관해 증빙을 확보하세요. 셋째, 세무 달력을 만들어 신고 기한을 놓치지 마세요. 예를 들어, 매달 10일 원천세, 25일 부가세를 체크하면 됩니다. 흔한 실수로는 비용 공제 누락, 신고 지연 등이 있으니, 회계 소프트웨어(더존, 한컴)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추천합니다. 세금을 잘 관리하면 사업의 안정성이 높아집니다.